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① 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4.25]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① 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4.2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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