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① 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