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구하는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서류
[본조신설 2025.8.1]
현행 · 법령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구하는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서류
[본조신설 2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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