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9724 · 조문 74개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정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우선 선정 요소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의 임차인 사망 시 세대구성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에 한정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모듈러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추가하며,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각 지역의 주택 수요 등 실정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을 임대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에는 1인 창조기업 등으로…”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현행 법령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 등은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 중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지원자가 부족하여 미분양이 누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 등으로 입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