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5(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10제9항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