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영 제4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제33조(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현행 · 법령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24현행 버전 시행 2026-08-24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공포 2026-08-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