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영 제53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7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현행 · 법령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24현행 버전 시행 2026-08-24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공포 2026-08-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