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