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9595 · 조문 119개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개선하며, 공공개발토지 중 장기 미사용 또는 미매각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조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도심 공공주택사업 복합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 심…”
위원장 대안 · 의원안 7건 흡수 · 의안 2218865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그로 인한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7384 →
계류 58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2 · 의원 56위원회 심사 58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80 → 종결 24(대안 흡수 19 · 가결 4 · 그 밖 1) → 계류 56 — 위 58건과 2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법률 정부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주요내용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가 건설·운영 중인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 전수조사 결과(‘25.11~ ‘26.1),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충족한 입주자를 부당하게 부적격 처리하거나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현행 벌칙규정은 처벌대상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일부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임대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주체를 불문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전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제3자 매각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제7호 개정 및 제57조의3제8호 신설)
조문 미확인 5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