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8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4-12-3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7).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과 관련하여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후보지 선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 시 보상평가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를 허용함(안 제40조의10).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안 제40조의13제2항, 제40조의14제1항 등). 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민간이 대행하게 하고, 공사 시행 대가의 일부를 현물토지로 공급할 수 있는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함(안 제4조제4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도록 절차를 조기화함(안 제24조제2항).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8 신설,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58조제1항제3호, 제60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4-11-28
    소관위 처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11-28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31
    본회의 의결 2024-12-31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1-17
  6. 공포
    공포 2025-01-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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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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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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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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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4조제2항 중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를 “주택지구가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4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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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27조의4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를 “토지등소유자가”로,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7조의4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를 “토지등소유자가”로,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40조의10제3항·제4항 및 제7항”을 “제40조의10제6항·제8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를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2

(양로시설 등 설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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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2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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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1
  1. 자구수정제4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합지구”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8항제1호에 따른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의 한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멸실건축물에 대한 공부의 정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으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16.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19.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20.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1.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2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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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1
  1. 이동제40조의10제8항을 제12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제40조의10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후보지 변경을 원인으로 후보지에 속하게 되는 지역은 후보지를 변경하여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현물보상”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제40조의10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후보지 변경을 원인으로 후보지에 속하게 되는 지역은 후보지를 변경하여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현물보상”으로한다.검수 전
  11.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12.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3.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4.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5. 전면교체제40조의10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16.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등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를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등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를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19. 신설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0.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검수 전
  21.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1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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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0조의11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분석 실패제40조의13제1항 중 “제40조의7제5항”을 “제40조의7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4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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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0조의1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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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0조의17제1항 전단 중 “제6조제3항·제4항,”을 “제6조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5항,”으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제5항”을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0조의17제1항 전단 중 “제6조제3항·제4항,”을 “제6조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5항,”으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제5항”을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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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장제1절에 제4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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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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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7조제6항 중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를 “제48조의5제5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4에서 같다)을 위반하여”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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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7조의4 중 “제48조의5제5항”을 “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8조

(벌칙)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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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5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60조

(과태료)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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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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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4조의2제1항 본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