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31>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