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 발의 2024-12-2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시규정(2026년 12월 31일까지)으로 두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복합지구 지정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여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대상지역을 복합지구로 지정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기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복합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출한 조합 운영비용 등 매몰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유도하고,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14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6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4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51)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867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합의체가 해산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0조의1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8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