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