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4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8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재계약 거절 등의 사유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 및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나 재계약 거절 가능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1항제8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9
    소관위 상정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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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재계약 거절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

재계약 거절 등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8249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신 설〉
8. 다른 임차인에게 반복ㆍ상습적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3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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