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①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②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제목개정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