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2.1.1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