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2015.7.24, 2015.8.28, 2017.10.24, 2018.3.13, 2020.6.9, 2020.12.22,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