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4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각종 인ㆍ허가가 의제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도 의제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지정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포함하고 통합심의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8
    소관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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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3.13, 2020.1.29, 2020.3.31, 2020.12.22,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삭제<2010.4.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9.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5.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0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28>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안

의안 2213041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3.13, 2020.1.29, 2020.3.31, 2020.12.22,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삭제<2010.4.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9.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5.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0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28>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 설〉
18의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8조제1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2015.7.24, 2015.8.28, 2017.10.24, 2018.3.13, 2020.6.9, 2020.12.22, 2021.7.20>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9.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이 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과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014.1.14, 2015.8.28, 2020.12.22, 2021.7.20>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5, 2014.1.14, 2020.12.22>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2014.1.14, 2015.7.24, 2015.8.28, 2017.10.24, 2020.12.22>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과 해당 주택지구 및 공공주택이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제4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14.1.14>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적위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4.1.14, 2015.8.28, 2020.12.22, 2021.7.20>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과 지구계획변경사항과 관련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2.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3. 철도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0호에 따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 ⑦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⑧ 통합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⑨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2020.12.22>

개정안

의안 2213041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2015.7.24, 2015.8.28, 2017.10.24, 2018.3.13, 2020.6.9, 2020.12.22, 2021.7.20>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9.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이 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과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014.1.14, 2015.8.28, 2020.12.22, 2021.7.20>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5, 2014.1.14, 2020.12.22>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2014.1.14, 2015.7.24, 2015.8.28, 2017.10.24, 2020.12.22>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과 해당 주택지구 및 공공주택이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제4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14.1.14>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적위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4.1.14, 2015.8.28, 2020.12.22, 2021.7.20>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과 지구계획변경사항과 관련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2.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3. 철도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0호에 따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 ⑦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⑧ 통합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⑨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2020.12.22>
〈신 설〉
8의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1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33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계획의 승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와 관련된 서류 3.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관련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공공주택사업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2020.6.9>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5.7.24, 2015.8.28, 2017.10.24, 2020.12.22>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개정안

의안 2213041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계획의 승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와 관련된 서류 3.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관련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공공주택사업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2020.6.9>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5.7.24, 2015.8.28, 2017.10.24, 2020.12.22>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신 설〉
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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