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법률 제2189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조의4제2항 전단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 → 제40조의10제6항부터 제8항까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법률 제2189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 <개정 2025.1.31>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등에 대하여는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1.31>
[본조신설 2023.10.24][법률 제19763호(2023.10.24)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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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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