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3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고자 ’20년 3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원주민의 재정착과 함께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택 등을 우선 공급하는 현물보상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현물보상을 제공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현물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현물 보상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으로 정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물보상 자격을 갖춘 토지등 소유주가 지구계획 최초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주택자에게 최초 매매한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제2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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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4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02 시행, 법률 제21165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96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7조의4제2항 전단 중 “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을 “제40조의10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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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후단 중 “날”로 본다”를 “날”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은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본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