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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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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6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3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61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고자 ’20년 3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원주민의 재정착과 함께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택 등을 우선 공급하는 현물보상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현물보상을 제공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현물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현물 보상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으로 정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물보상 자격을 갖춘 토지등 소유주가 지구계획 최초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주택자에게 최초 매매한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제2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6-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61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08
    소위 회부 2026-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4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6-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 <개정 2025.1.31>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등에 대하여는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1.3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9630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 <개정 2025.1.31>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등에 대하여는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1.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7조의4제2항 전단 중 “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을 “제40조의10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같은 항 후단 중 “날”로 본다”를 “날”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은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본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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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표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강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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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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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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