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법률국토교통부법령ID 009595 · 조문 119개
계류 의안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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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계류 4
-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계류 1
-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계류 1
-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계류 1
- 제4조공공주택사업자계류 2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계류 1
-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계류 1
- 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계류 1
- 제7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계류 1
-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1조행위제한 등
-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 제1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계류 2
-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계류 2
- 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 제20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 제21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 제2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계류 1
- 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계류 1
- 제27조의3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계류 1
-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계류 1
- 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30조부담금의 감면
- 제31조준공검사
-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 제32조의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제32조의4선수금 등
-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계류 1
-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계류 2
-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계류 1
-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 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계류 1
- 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
- 제40조삭제
- 제40조의2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 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계류 1
-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계류 1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계류 1
- 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 제40조의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계류 1
-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계류 1
- 제40조의15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제40조의16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 제40조의1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 제41조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 제42조삭제
-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 제43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 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 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 제47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계류 7
- 제48조의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계류 1
- 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 제4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48조의6자료요청
- 제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계류 1
-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계류 1
-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계류 1
-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계류 2
-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계류 2
-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계류 4
-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계류 4
-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계류 2
-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계류 2
-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제50조의5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 제50조의6계류 1
-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52조의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계류 2
- 제53조의2협조 요청
- 제54조보고ㆍ검사 등
- 제55조감독
- 제56조청문
- 제57조벌칙
- 제57조의2벌칙
- 제57조의3벌칙계류 4
- 제57조의4벌칙
- 제58조벌칙계류 2
- 제59조양벌규정
- 제60조과태료계류 1
개정 연혁 96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5-12-02법률 제21165호 (공포 2025-12-02)일부개정개정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4)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제안 또는 지구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와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015.8.28> ③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로 본다. <신설 2025.12.2>
제28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15.8.28, 2025.10.1>2015.8.28>
제2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5.8.28,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지구계획승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그 변경승인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40조의3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8.28, 2021.5.18> ③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2025.10.1>2015.8.28>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인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5.8.28, 2020.6.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그로 인한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에서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65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165호,2025.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4 · 권영진의원 등 10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6.1.19, 2021.5.18, 2021.7.20>2021.7.20, 2025.1.31>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5. "현물보상"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한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3.3.23, 2014.1.14, 2015.1.20, 2015.8.28, 2021.7.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2016.1.19>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15.8.28>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제20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0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2.1.11>2022.1.11, 2025.10.1>
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1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2020.6.9, 2025.10.1>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3.3.23, 2025.10.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27조의4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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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15.8.28>2015.8.28, 2025.10.1>
제2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5.8.28,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2020.12.31,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지구계획승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그 변경승인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40조의3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8.28, 2021.5.18> ③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28>2015.8.28,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인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5.8.28, 2020.6.9>
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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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3>까지 생략 <4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제21조 후단, 제22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0조의3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4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3>까지 생략 <4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제21조 후단, 제22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0조의3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4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01-31법률 제20754호 (공포 2025-01-31)일부개정개정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708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7조에주택지구가 따른지정 지구계획또는 승인변경된 이전까지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3.3.23>2013.3.23, 2025.1.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의13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둘두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다.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대행하게 하고,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확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ㆍ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확정하도록 함(제24조제2항).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의7).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과 관련하여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지 선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 시 보상평가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를 허용함(제40조의10). 바.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13제2항 및 제40조의14제1항). 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8 및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54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물보상"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한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중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를 "주택지구가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를 "토지등소유자가"로,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40조의10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를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등에 대하여는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합지구"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8항제1호에 따른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의 한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멸실건축물에 대한 공부의 정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②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선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후보지 선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0조의10제8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40조의7제2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선정일(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후보지 선정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제40조의10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후보지 변경을 원인으로 후보지에 속하게 되는 지역은 후보지를 변경하여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현물보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후보지 선정일 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 계속 소유한 자 2. 후보지 선정일 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 후보지 선정일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후보지 선정일 이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까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속 소유한 자 3.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제40조의10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등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를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한다. 3. 보상하는 토지등의 가격 산정 기준금액: 건축물의 경우 제40조의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하고, 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4. 권리산정 기준: 공공주택사업자가 현물보상을 하는 권리의 산정은 현물보상을 위한 협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물보상을 하는 토지등이 후보지 선정일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로 하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 지분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마. 동일인 소유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바.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현물보상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현물보상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등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무주택자로 본다)로서 후보지 선정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 나. 해당 토지등과 관련하여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에게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다만, 거래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는 특약을 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확인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⑪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에는 제7항에 따라 현물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한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의11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40조의13제1항 중 "제40조의7제5항"을 "제40조의7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의1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제40조의17제1항 전단 중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5항"으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을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장제1절에 제4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등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자로서 입주자 자격이 확인된 자에게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운영 및 정보 제공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57조제6항 중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를 "제48조의5제5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4에서 같다)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57조의4 중 "제48조의5제5항"을 "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제40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물보상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10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입주자 자격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체계가 구축된 이후 공급(재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공임대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후보지로 알린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40조의10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후보지 선정일로 본다. ② 제40조의10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40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현물보상의 권리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예정지구 또는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제40조의10제6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본다. 제11조(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적용 시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합지구로 지정되거나 예정지구로 지정된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제40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4조의2제1항 본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20754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제40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물보상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10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입주자 자격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체계가 구축된 이후 공급(재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공임대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후보지로 알린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40조의10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후보지 선정일로 본다. ② 제40조의10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40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현물보상의 권리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예정지구 또는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제40조의10제6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본다. 제11조(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적용 시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합지구로 지정되거나 예정지구로 지정된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제40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4조의2제1항 본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으로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7085 · 국토교통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4-09-20법률 제20451호 (공포 2024-09-20)일부개정개정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326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45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4조 중 "2024년 9월 20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451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3262 · 국토교통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4-08-07법률 제20234호 (공포 2024-02-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7조(소규모제7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5.8.28>2015.8.28, 2023.10.24> ④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3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8.28>2015.8.28, 2023.10.24>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28>
제27조의3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제27조의3(공공주택지구제27조의3(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하 "쪽방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제31조 (준공검사)
제31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28>2015.8.28, 2023.10.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0.6.9>2020.6.9, 2023.10.24>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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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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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2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의 추천을 위한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개정 정한다.2023.10.24>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2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제43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의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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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7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 및 임차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2019.8.20, 2019.11.26, 2020.6.9>2020.6.9, 2020.8.18, 2023.10.24> 1.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 2. 제49조의4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3. 삭제<2020.8.18>제49조의5 및 제49조의10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 4.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⑥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⑦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24>
제49조의10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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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7-30법률 제16902호 (공포 2020-0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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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5-27법률 제16628호 (공포 2019-1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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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2-21법률 제16488호 (공포 2019-08-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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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7-01법률 제16137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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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4-30법률 제16417호 (공포 2019-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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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3-14법률 제15460호 (공포 2018-03-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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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0-25법률 제14912호 (공포 2017-10-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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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9-21법률 제15522호 (공포 2018-03-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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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2-09법률 제14567호 (공포 2017-0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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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1-18법률 제14532호 (공포 2017-01-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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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24법률 제14938호 (공포 2017-10-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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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8-09법률 제14851호 (공포 2017-08-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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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1-20법률 제13797호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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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7법률 제14480호 (공포 2016-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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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02법률 제14333호 (공포 2016-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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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8-12법률 제13805호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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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1-25법률 제13433호 (공포 2015-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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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8-28법률 제13498호 (공포 2015-08-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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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8-11법률 제13473호 (공포 2015-08-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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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7-01법률 제12989호 (공포 2015-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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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6-04법률 제12738호 (공포 2014-06-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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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4-01법률 제12959호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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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1-20법률 제13050호 (공포 2015-0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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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1-06법률 제12971호 (공포 2015-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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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7-15법률 제12248호 (공포 2014-01-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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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1-17법률 제11926호 (공포 2013-07-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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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1-14법률 제12251호 (공포 2014-01-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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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3-23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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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8-01법률 제11187호 (공포 2012-01-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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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7-22법률 제10892호 (공포 2011-07-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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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4-15법률 제10599호 (공포 2011-04-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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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6-01법률 제10335호 (공포 2010-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5-30법률 제10764호 (공포 2011-05-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5-19법률 제10667호 (공포 2011-05-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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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1-28법률 제9982호 (공포 2010-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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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2-01법률 제10331호 (공포 2010-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11-18법률 제10303호 (공포 2010-05-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10-16법률 제10272호 (공포 2010-04-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01법률 제9770호 (공포 2009-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4-05법률 제10238호 (공포 2010-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3-26법률 제9552호 (공포 2009-03-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3-10법률 제9763호 (공포 2009-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2-10법률 제9774호 (공포 2009-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2-10법률 제9758호 (공포 2009-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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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7-31법률 제9401호 (공포 2009-01-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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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4-27법률 제9174호 (공포 2008-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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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4-21법률 제9511호 (공포 2009-03-2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1-01법률 제9071호 (공포 2008-03-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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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6-29법률 제9045호 (공포 2008-03-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6-28법률 제8820호 (공포 2007-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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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6-28법률 제8819호 (공포 2007-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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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4-12법률 제8970호 (공포 2008-03-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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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4-07법률 제8338호 (공포 2007-04-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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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3-21법률 제8976호 (공포 2008-03-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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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3-21법률 제8975호 (공포 2008-03-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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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3-21법률 제8974호 (공포 2008-03-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2-29법률 제8852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1-18법률 제8660호 (공포 2007-10-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11-18법률 제8466호 (공포 2007-05-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9-28법률 제8014호 (공포 2006-09-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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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4-27법률 제8404호 (공포 2007-04-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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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4-20법률 제8251호 (공포 2007-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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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4-11법률 제8371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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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4-11법률 제8370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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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4-11법률 제8369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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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4-11법률 제8355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4-11법률 제8352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4-11법률 제8351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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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8-05법률 제7678호 (공포 2005-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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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6-08법률 제7715호 (공포 2005-12-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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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4-01법률 제7459호 (공포 2005-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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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1-22법률 제7604호 (공포 2005-07-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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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5-12-07법률 제7708호 (공포 2005-1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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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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