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4-08-27 ·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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