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4-08-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4-08-22소관위 처리 2024-08-22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4-08-22법사위 상정 2024-08-27법사위 처리 2024-08-27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08-28본회의 의결 2024-08-28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09-06
- 공포공포 2024-09-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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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4조 중 “2024년 9월 20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