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1.31>
②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24][종전 제40조의13은 제40조의17로 이동 <2023.10.24>][법률 제19763호(2023.10.24) 제40조의1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