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6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1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의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더라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 간 사업 추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역의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을 건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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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2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02 시행, 법률 제2116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복합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시ㆍ도지사 2. 제1호 이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②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선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후보지 선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권자에게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025.1.31>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복합지구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으로서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8항제1호에 따른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의 한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멸실건축물에 대한 공부의 정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31> ⑥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⑦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공고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31>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ㆍ변경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1. 공공주택사업자가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로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예정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예정지구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제안의 방법,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개정안

의안 221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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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1
  1. 자구수정제4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0.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8항제1호”를 “제9항제1호”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16.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19.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0.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21.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02 시행, 법률 제21165)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1.31> ②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166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제40조의7제8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1.31> ②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0조의13제1항 중 “제40조의7제7항”을 “제40조의7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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