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1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의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더라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 간 사업 추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역의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을 건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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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2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02 시행, 법률 제21165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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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1건
- 자구수정제4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8항제1호”를 “제9항제1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02 시행, 법률 제21165호)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개정안
의안 22191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의13제1항 중 “제40조의7제7항”을 “제40조의7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