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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