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제1조(목적)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법률 제2189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08현행 버전 시행 2026-09-08법률 제21895호 (공포 2026-09-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