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6-05-0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된 이후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9곳은 지구지정 2∼3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26.4월 기준). 다만,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현재 ’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나,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 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절차, 특례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다음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 다음으로,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택지ㆍ주택 공급이 중요하나,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한 협의 지연과 낮은 협의보상률로 인한 수용재결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 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를 도입하고, 보상 협의에 대한 주민등의 수용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등을 지정하여 공공택지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장기 미사용 또는 미매각 토지가 발생 중임. 이러한 토지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공급한 지원시설용지,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례적으로 용도 전환을 검토할 근거는 미비하므로, 정부가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조정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사업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4-30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4-30법사위 상정 2026-05-06법사위 처리 2026-05-06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8-20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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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2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조제4항제1호 중 “제9조”를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제9조”로, “제13조에 따른”을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조제4항제1호 중 “제9조”를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제9조”로, “제13조에 따른”을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27조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6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분석 실패제3장의2(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4장의2(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부칙 제4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20754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4조제1항제2호 중 “제10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12호와 관련된 서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1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전면교체제4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제2항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할 때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로 공고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의8제4항제2호 중 “협의”를 “협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9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0조의9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0조의10제5항제3호 중 “상속 또는 이혼을”을 “상속이나 이혼,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후보지 선정일 이후”를 “후보지 선정일(지정권자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후보지 선정일 전에 따로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후”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을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후보지 선정일 이후”를 “후보지 선정일(지정권자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후보지 선정일 전에 따로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후”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을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2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의12제2항 전단 중 “토지등소유자”를 “주민협의체”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0조의13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본인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0조의13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본인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토지등소유자”를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감독)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55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명령을”을 “명령 등의 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명령을”을 “명령 등의 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6조
(청문)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
(벌칙)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7조제1항 본문 중 “제40조의17”을 “제32조의6제3항 또는 제40조의17”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