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법률 · 국토교통부 · 법령ID 009595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개선하며, 공공개발토지 중 장기 미사용 또는 미매각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조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도심 공공주택사업 복합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 심…”
위원장 대안 · 의원안 7건 흡수 · 의안 2218865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그로 인한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7384 →
계류 58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2 · 의원 56위원회 심사 58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80 → 종결 24(대안 흡수 19 · 가결 4 · 그 밖 1) → 계류 56 — 위 58건과 2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미확인 5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