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토지이용계획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
③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 2026.4.14>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
[제목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