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①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7.31>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 복합사업의 유형

3. 후보지(변경된 후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및 주택 호수

4. 복합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③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라 후보지의 선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7.31>

1. 철회하는 후보지의 명칭

2. 철회하는 후보지의 위치와 면적

3. 철회의 사유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8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