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9727 · 조문 87개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조정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아직 공포 전(정부 입법예고·심사 단계)입니다. 법령안 상세(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는 부처가 파일을 공개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