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법령ID 009727 · 조문 87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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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일부개정국토교통부단계 갱신 2026-08-27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아직 공포 전(입법예고·심사 단계)입니다. 법령안 상세(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는 부처가 파일을 공개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 입법예고일부개정국토교통부단계 갱신 2026-07-24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 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총사업비·보상금총액·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24 ~ 2026-09-04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공공임대주택
- 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 제4조공공준주택
-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 제21조의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 제23조준공검사
-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8조위원의 해촉 등
-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 제32조낙찰자의 결정
-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 제35조의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 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 제35조의11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 제35조의12시공자 추천 방법
-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 제3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
-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 제39조임대주택의 인수
-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 제46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 제46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 제51조삭제
-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 제55조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62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80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4-14대통령령 제36258호 (공포 2026-04-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4.3, 2022.12.29>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하 ② 법 제2조제2호의2 후단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9.17, 2022.12.29>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2. 공공분양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율을 조정하려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비율에 전체 주택 호수(제3항에 따른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유형별 주택 호수로 한다)의 100분의 5를 가감한 비율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1.8.17, 2021.9.17, 2022.12.29, 2025.7.31>2025.7.31, 2026.4.14> 1.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제10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토지이용계획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 ③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2024.1.16, 2026.4.14>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26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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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8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① 법 제4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완화된 기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4> 1. 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 제4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3. 법 제4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목의 수구분에 있다.따른다. 4. 법 제40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조정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 비율 조정한도 폐지(현행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및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 조정 시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의 범위로 제한하던 조정한도를 폐지함. 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범위 확대(제10조제3항)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기준을 ‘100만제곱미터 이하’에서 ‘330만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함. 다.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시 제외 대상자 추가(제24조제5항제4호다목 및 라목 신설) 토지양도자에게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외되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토지 출입 등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등과 협의에 따른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등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확대(제35조의8제1항제3호ㆍ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 1) 주거지역(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거지역은 제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3년간 법정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범위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25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100만제곱미터"를 "33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4조제5항제4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출입, 측량 또는 조사 행위를 방해한 토지소유자인 토지점유자(토지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방해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등을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않은 사람 제26조제1항제2호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3조제4항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4. 법 제3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5. 법 제33조제4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제35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5만제곱미터"를 각각 "10만제곱미터"로 한다. 3. 법 제4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용적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9월 7일 당시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20 2) 준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나. 주거지역 외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7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특례의 유효기간 및 적용례 등) ①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7일 이후 제35조의5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40조의7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고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추천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6258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특례의 유효기간 및 적용례 등) ①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7일 이후 제35조의5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40조의7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고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추천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5-10-02대통령령 제35769호 (공포 2025-09-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5조의13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2.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3. 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의 구성 4.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경비 5.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 6의2. 제35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4.1.16> ③ 주민협의체는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개정 2024.1.16>2024.1.16, 2025.9.23> ④ 주민협의체 의결 시의 의결권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769호(2025.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3제3항 후단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부칙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3제3항 후단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11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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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4조까지 생략 제175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6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8-07대통령령 제35696호 (공포 2025-08-05)타법개정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5696호(2025.8.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부칙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시행 2025-08-01대통령령 제35691호 (공포 2025-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4.3, 2022.12.29>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하 ② 법 제2조제2호의2 후단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9.17, 2022.12.29>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2. 공공분양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율을 조정하려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비율에 전체 주택 호수(제3항에 따른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유형별 주택 호수로 한다)의 100분의 5를 가감한 비율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1.8.17, 2021.9.17, 2022.12.29>2022.12.29, 2025.7.31> 1.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31>2016.8.31, 2025.7.31>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제23조 (준공검사)
제23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신구 지적대조도 7. 법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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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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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 (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변경 제안서에 복합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 해제를 제안하려면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③ 법 제40조의7제5항제40조의7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31> 1. 실제 측량 결과를 반영해 복합지구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2. 복합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다만, 증감으로 인해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에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제35조의4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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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9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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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0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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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1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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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7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단지에도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사ㆍ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합지구를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설계ㆍ공사 등(제6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 중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공공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단지 내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 마련(제31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다.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ㆍ변경에 따른 공고 사항 마련(제35조의2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명칭ㆍ유형, 복합지구 후보지의 위치ㆍ면적 및 주택 호수와 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도심 복합지구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생략 사유 추가(제35조의3제3항제4호 신설)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심 복합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69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설계ㆍ공사 등을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공공주택 건설공사 5.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주택건설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행 주택건설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공공주택사업을 대행하려는 공공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대행의 시행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 기간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제24조제5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 복합사업의 유형 3. 후보지(변경된 후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및 주택 호수 4. 복합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③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라 후보지의 선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철회하는 후보지의 명칭 2. 철회하는 후보지의 위치와 면적 3. 철회의 사유 제35조의2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7제2항"을 "법 제40조의7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을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40조의7제4항 후단"을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를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로 한다. 제35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건축물대장 4. 건축물부존재증명서 5. 상ㆍ하수도에 관하여 작성ㆍ수집ㆍ관리하는 도면 제35조의2제8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의2제8항(종전의 제4항)제4호 중 "수량"을 "수량 등 요청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을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으로 한다. 5. 요청하는 사항의 이유 및 용도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40조의7제2항"을 각각 "법 제40조의7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을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를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를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40조의7제4항 후단"을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을 각각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으로 한다. 제3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를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해제 요청과 같은 조 제6항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해제 요청"을 "다음 각 호의 요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0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 2. 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해제 요청 3. 법 제40조의7제8항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해제 요청 제35조의9의 제목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등의 요건 등)"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0조의10제4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복합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복합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의9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40조의10제3항제1호"를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0조의10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을 받을"을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로 한다. 제35조의9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 전단에서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해당 용도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제1호에 따른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8호, 제14호가목, 제19호, 제23호, 제23호의2, 제25호 및 제26호에 따른 시설 제35조의9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10제4항"을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21년 6월 29일"을 "법 제40조의10제5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로 한다. 제35조의9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제1호에 따른 날부터 제2호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40조의10제6항제4호 단서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 2. 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제35조의9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40조의10제5항 전단"을 "법 제40조의10제8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현물보상 또는 법 제40조의10제4항에 따른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현물보상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현물보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의"로 한다. 제35조의9제10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현물보상등"을 각각 "현물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현물보상등"을 각각 "현물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 제35조의10제1항 중 "법 제40조의10제6항 단서"를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로, "법 제40조의10제3항"을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의10제6항 단서"를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0조의10제6항 단서에 따라 법 제40조의7제5항 본문"을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11의 제목 "(현물보상등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을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0조의10제4항에 따른 토지보상"을 "법 제40조의10제6항제3호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현물보상등"을 각각 "현물보상"으로 한다. 제35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주민협의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5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35조의14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현물보상등"을 각각 "현물보상"으로 한다. 제3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15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가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제6장의2에 제35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52조의2제1항제2호 중 "현물보상"을 "같은 법 제55조의3에 따른 현물보상"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련 정보"를 "관련 정보 및 입주 관련 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전산관리지정기관,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6호의3 및 제6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48조의8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 제공 제6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승계 특약의 확인 제64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5)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2) 중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외의"를 "가설건축물 구조로 설치하되, 수리용 작업장 외에"로 하고, 같은 목 8)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재해 예방 및 복구를"을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로 한다. 별표 1 제2호아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을 확장할 필요가 없어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 건축된 건축물 또는 설치된 공작물만 가능하다. 별표 4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존치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납부기한: 해당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준공일까지 2) 납부방법: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연도별 납부를 포함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금액, 공급부지의 공급금액 및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의3의 제목 중 "(제35조의9제1항 관련)"을 "(제35조의9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양도(이하 이 표에서 "협의양도"라 한다)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양도(이하 이 표 및 별표 4의4에서 "협의양도"라 한다)한 자로서, 법 제40조의10제5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40조의10제5항의 후보지 선정일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부터 법 제40조의10제7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 하며, 같은 목 3) 중 "법 제40조의10제4항에 따라 토지보상"을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에 따라 토지로 현물보상"으로, "토지보상 토지"를 "현물보상 토지"로 한다. 별표 4의4의 제목 중 "(제35조의9제3항 관련)"을 "(제35조의9제4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라목1) 중 "현물보상"을 "별표 4의3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부터 법 제40조의10제7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현물보상"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협의양도"를 "별표 4의3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부터 법 제40조의10제7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협의양도"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64589" alt="img1548645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64591" alt="img15486459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호의3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35691호,2025.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호의3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으로 한다.시행 2025-06-25대통령령 제35605호 (공포 2025-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5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3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8.11, 2018.6.5, 2020.7.7, 2021.2.17, 2021.3.23, 2021.12.28, 2023.11.28>2023.11.28, 2025.6.2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2.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토지의 경우 4.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삭제<2021.12.28> 6.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7.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최초 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주택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조성된 토지(단독주택건설용지 및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10의2.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의3.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2024년경우(2025년 11월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전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12.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60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호의3 중 "2024년 11월 30일"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605호,2025.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12-10대통령령 제35059호 (공포 2024-1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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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중 부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3.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일(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 산출 시점까지 「국토의 계획「부동산 및거래신고 이용에등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이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8.31>2016.8.31, 2024.12.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48조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27, 2023.7.7>2023.7.7, 2024.12.10>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②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ㆍ군 또는 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의 퇴거 후에도 그 가족이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그 임차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허용 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05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퇴거하고"를 "퇴거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059호,2024.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17대통령령 제34418호 (공포 2024-04-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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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5.17, 2024.1.16>2024.1.16, 2024.4.16>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구조물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대지의 조경: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보고,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식재(植栽) 기준에 관한 자연지반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개 공지 등: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공중(公衆)에 휴식시설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대지 안의 공지: 인공지반으로 이루어진 대지에는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지 안의 공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건축물의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7.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에제27조제7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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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17대통령령 제34491호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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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4-25대통령령 제34446호 (공포 2024-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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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4-09대통령령 제34402호 (공포 2024-04-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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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1-25대통령령 제34149호 (공포 2024-01-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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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8대통령령 제33894호 (공포 2023-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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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7-10대통령령 제33621호 (공포 2023-07-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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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8-05대통령령 제30893호 (공포 2020-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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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7-07대통령령 제30827호 (공포 2020-07-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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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5-27대통령령 제30709호 (공포 2020-05-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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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2-03대통령령 제30231호 (공포 2019-1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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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01대통령령 제30179호 (공포 2019-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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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3-14대통령령 제29617호 (공포 2019-03-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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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2-11대통령령 제29359호 (공포 2018-1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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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0-25대통령령 제29249호 (공포 2018-10-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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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8-07대통령령 제29085호 (공포 2018-08-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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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6-05대통령령 제28943호 (공포 2018-06-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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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4-03대통령령 제28785호 (공포 2018-04-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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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3-27대통령령 제28686호 (공포 2018-0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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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2-10대통령령 제28630호 (공포 2018-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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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1-18대통령령 제28583호 (공포 2018-01-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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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19대통령령 제28487호 (공포 201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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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1-20대통령령 제27793호 (공포 2017-01-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9-27대통령령 제27516호 (공포 2016-09-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9-01대통령령 제27473호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9-01대통령령 제27471호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8-12대통령령 제27445호 (공포 2016-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8-12대통령령 제27444호 (공포 2016-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5-17대통령령 제27173호 (공포 2016-05-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12-29대통령령 제26762호 (공포 2015-12-28)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7-01대통령령 제26369호 (공포 2015-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4-28대통령령 제26213호 (공포 2015-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4-01대통령령 제26172호 (공포 2015-03-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12-23대통령령 제25881호 (공포 2014-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7-29대통령령 제25522호 (공포 2014-07-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4-29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1-18대통령령 제25104호 (공포 2014-01-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12-24대통령령 제25024호 (공포 2013-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12-18대통령령 제24621호 (공포 2013-06-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8-01대통령령 제24009호 (공포 2012-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7-22대통령령 제23966호 (공포 2012-07-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7-04대통령령 제23928호 (공포 2012-07-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4-15대통령령 제23718호 (공포 2012-04-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3-09대통령령 제23654호 (공포 2012-03-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8-17대통령령 제22350호 (공포 2010-08-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5-05대통령령 제22151호 (공포 2010-05-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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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0-01대통령령 제21744호 (공포 2009-09-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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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4-21대통령령 제21445호 (공포 2009-04-2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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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12-31대통령령 제21215호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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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9-22대통령령 제21025호 (공포 2008-09-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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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722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1-18대통령령 제20542호 (공포 2008-01-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7-01대통령령 제19513호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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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6-08대통령령 제19504호 (공포 2006-06-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6-08대통령령 제19503호 (공포 2006-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1-26대통령령 제19295호 (공포 2006-0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7-01대통령령 제18466호 (공포 2004-06-2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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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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