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