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대통령령 제3665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08현행 버전 시행 2026-09-08대통령령 제36659호 (공포 2026-09-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