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