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대통령령 제3665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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