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① 법 제40조의10제4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복합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복합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7.31>
②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7.31>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제6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려는 경우 별표 4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⑤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 전단에서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7.31>
1.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해당 용도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