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① 법 제4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완화된 기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4>

1. 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 제4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3. 법 제4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용적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4. 법 제40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9.17][법률 제36258호(2026.4.14)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4월 13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