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2.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9.27, 2024.1.16>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복합지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9.1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및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9.17, 2024.1.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2.9, 2021.9.17>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49조의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4.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9.17>
1.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