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이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기 직전의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기준가격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의5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⑤ 법 제49조의5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4.23>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2. 법 제49조의5제6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가 제4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한다)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7.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한다.
⑥ 거주의무자는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