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9469 · 조문 56개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아래 개정이유는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타법개정 —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
타법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시행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기준 등 49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
타법개정 —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준공 이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시설물을 단기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고도 해당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