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

법령ID 009469 · 조문 56

개정 연혁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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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3-12국토교통부령1569 (공포 2026-03-12)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시행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기준 등 49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2-26국토교통부령1547 (공포 2025-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5-29국토교통부령1338 (공포 2024-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1-27국토교통부령1192 (공포 2023-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3-30국토교통부령1118 (공포 2022-03-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1-21국토교통부령1099 (공포 2022-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882 (공포 2021-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2-17국토교통부령822 (공포 2021-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10-19국토교통부령770 (공포 2020-10-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3-02국토교통부령704 (공포 2020-03-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