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법령ID 009469 · 조문 56개
- 제1조목적
- 제2조공공시설
- 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 제4조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 제5조항만구역등 지정통보
-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제7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 제8조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 제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제8조의3반환금의 이자
- 제8조의4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 제10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 제10조의3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 제10조의4원상회복명령의 방법
- 제11조준공검사
- 제11조의2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 제11조의4납부고지서 등
- 제11조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 제11조의6물납신청서
- 제11조의7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 제11조의8독촉장
- 제11조의9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제13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 제1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14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 제15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 제18조수당 및 여비
- 제18조의2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
- 제19조삭제
- 제20조삭제
- 제21조삭제
- 제22조삭제
- 제23조삭제
- 제24조삭제
- 제25조삭제
- 제26조삭제
- 제27조삭제
- 제28조삭제
- 제29조삭제
- 제29조의2삭제
- 제30조삭제
- 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 제32조증표 및 허가증
- 제33조삭제
- 제34조삭제
- 제35조검사공무원증표
- 제36조보고
- 제37조삭제
개정 연혁 49건
전체 49건 보기시행 2026-03-12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공포 2026-03-12)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시행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기준 등 49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2-26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공포 2025-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5-29국토교통부령 제1338호 (공포 2024-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1-27국토교통부령 제1192호 (공포 2023-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3-30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공포 2022-03-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1-21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공포 2022-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제882호 (공포 2021-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2-17국토교통부령 제822호 (공포 2021-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0-19국토교통부령 제770호 (공포 2020-10-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3-02국토교통부령 제704호 (공포 2020-03-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