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9(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19 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2의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