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7]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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