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9.19, 2007.11.6, 2008.3.14, 2008.9.29, 2009.8.19, 2010.2.23, 2012.4.13, 2013.3.23, 2015.6.30, 2016.2.12, 2016.5.26, 2016.12.30, 2017.3.30, 2018.12.27, 2019.3.18, 2019.8.7, 2020.10.19, 2023.1.27, 2026.8.31>

1. 공항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삭제<2016.12.30>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설비(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6의2.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 제3조제9호의 마을상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