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법령ID 003140 · 조문 39

계류 중인 정부입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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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8-11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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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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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8-20대통령령36589 (공포 2026-08-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3조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2025.2.18>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 근로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1.19>

    • 제14조 (육아휴직의 종료)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10, 2021.11.19, 2024.12.2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제도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73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방법 및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새로 도입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및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관련 변경 사항을 육아휴직의 신청, 신청 철회 및 종료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589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려는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한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① 법 제1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 유산ㆍ사산일,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청구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유산ㆍ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9조제1항 본문"을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을 "신청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 사유 제11조제2항 전단 중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항"을 "사항(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산 또는 사산"을 "유산, 조산 또는 사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일 이내에"를 "3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 후단"을 "제5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 2. 해당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의 사실 3. 근로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의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신청"을 "신청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육아휴직 중"을 "육아휴직 중이거나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으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를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3제1항제4호 본문 중 "직업안정기관"을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8조의2 및 이 영 제9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및 부여에 관한 서류 별표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배우자의 출산"을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으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102327" alt="img168102327"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후단(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589호,2026.8.18>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후단(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06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성평등가족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조 (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제5조(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① 법 제17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2010.7.12, 2025.10.1>고용노동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6항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2010.7.12, 2025.10.1>

    • 제6조 (명단 공표 제외 사유)

      제6조(명단 공표 제외 사유) ① 법 제17조의5제1항 단서에서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2.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소멸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로 법 제17조의3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채용 또는 여성 관리자(사업장의 단위 부서의 책임자로서 해당 부서의 사업을 기획ㆍ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부서 구성원을 감독ㆍ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 등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7조의8제5호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 (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제7조(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려는 경우 명단 공표 대상 사업주에게 공표 결정 사실, 공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고용노동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주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이 경우 해당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해당 연도의 전체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해당 업종의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 ④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노동부의성평등가족부의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 (조사ㆍ연구 위탁기관)

      제9조(조사ㆍ연구 위탁기관) 법 제17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4.12.30>2014.12.30, 2025.10.1>

    •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3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1.12.8, 2016.3.8>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2. 법 제17조에 따른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시행 비용의 지원 3. 법 제17조의3에 따른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접수, 보완 요구 및 남녀 근로자 현황의 접수삭제<2025.10.1> 4. 법 제17조의4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시행계획 이행의 촉구삭제<2025.10.1> 5.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ㆍ지도, 정보 제공 및 상담 6. 법 제23조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7. 법 제24조에 따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解囑) 8.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 명령, 사업장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관계 서류의 검사 9.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 제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공단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3.8, 2021.11.19, 2023.12.12> 1.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 2.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제공받은 자료의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처리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공공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성평등가족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평등가족부의 직무(제2조)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성평등가족부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감사인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ㆍ성평등정책실 및 청소년가족정책실을 둠 다.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2조 및 별표 1) 성평등가족부에 294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279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 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및 별표 2)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실의 1개 정책관등, 성평등정책실의 3개 과로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06호(2025.10.1) 성평등가족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항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홈페이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항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홈페이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 시행 2025-02-23대통령령35275 (공포 2025-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19>2021.11.19, 2025.2.18>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한다)를 또는청구하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고지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신설 2024.12.24>2024.12.24, 2025.2.18> 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2024.12.24>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2.24> 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4> ⑦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2024.12.24>

    • 제13조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9>2021.11.19, 2025.2.18>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③ 근로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1.19>

    • 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

      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5.28>2018.5.28, 2025.2.18> 1.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ㆍ배치 및 승진,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2.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4. 삭제<2009.6.19>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고지 및 허용에 관한 서류 6.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7. 법 제19조의2 및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의 통보 및 협의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나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및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27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을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19조제5호 중 "청구"를 "고지"로 한다. 별표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청구했는데도 10일의 휴가를"을 "고지했는데도 20일의 휴가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275호,2025.2.18>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1-01대통령령35102 (공포 2024-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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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2항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1호전(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19>2021.11.19, 2024.12.24>

    • 제14조 (육아휴직의 종료)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10, 2021.11.19>2021.11.19, 2024.12.24>

    • 제15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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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제1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및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12.8, 2019.12.24, 2020.11.2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제2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법 제18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지원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출입ㆍ질문 및 검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31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제공받은 자료의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한 처리에 관한 사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허용 방식을 구체화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쓰는 경우 및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3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통합 신청 근거 마련(제11조제2항 신설)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인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사실의 서면 통지 절차 신설 등 허용 방식 구체화(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 주어야 함에도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의 육아 휴직 사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30일 이상의 계속적인 휴직ㆍ휴가ㆍ휴업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로 명확화(제15조의3제4항) 근로자의 안정적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및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10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허용하여야"를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임신 중인"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으로 한다. 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1조제2항제1호"를 "제11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5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2.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3. 제2호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 또는 휴가(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직 또는 휴가로 한정한다)를 시작하는 경우: 휴직 또는 휴가 개시일 4.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업으로 한정한다)을 시작하는 경우: 휴업 시작일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및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21조의2제1호 중 "출산전후휴가지원"을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102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12-12대통령령33912 (공포 2023-1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2-18대통령령32447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12-30대통령령32274 (공포 2021-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11-19대통령령32131 (공포 2021-1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1-01대통령령31169 (공포 2020-11-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3-03대통령령30509 (공포 2020-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12-24대통령령30255 (공포 2019-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5-29대통령령28910 (공포 2018-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12-19대통령령28486 (공포 201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1-01대통령령27751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3-08대통령령27033 (공포 2016-03-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1-01대통령령25931 (공포 201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1-01대통령령25840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8-02대통령령23946 (공포 2012-07-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12-08대통령령23356 (공포 2011-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7-12대통령령22269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1-01대통령령21928 (공포 2009-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06-19대통령령21547 (공포 2009-06-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06-22대통령령20803 (공포 2008-06-05)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02-29대통령령20681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07-01대통령령20142 (공포 2007-06-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7-01대통령령19513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3-01대통령령19366 (공포 2006-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5-07-01대통령령18911 (공포 2005-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1-11-01대통령령17401 (공포 2001-10-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9-03-17대통령령16189 (공포 1999-03-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5-11-07대통령령14801 (공포 1995-11-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5-05-01대통령령14642 (공포 1995-05-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9-12-13대통령령12850 (공포 1989-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8-07-07대통령령12489 (공포 1988-07-0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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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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