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보존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본조신설 2014.12.9][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