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6(준용)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직종료예정일"은 "돌봄휴직종료예정일"로 본다. <개정 2019.12.24>

[본조신설 2012.7.10][제16조의4에서 이동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