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근로자를 위한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업단지ㆍ농공지구 등 여성근로자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제3658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8-20대통령령 제36589호 (공포 2026-08-1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