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법령ID 002237 · 조문 22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29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전직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1천명 이상 → 500명 → 300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서비스뿐 아니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재취업활동도 선택 시 사업주가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방식을 개선함
주요내용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1천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개정(안 제14조의2) 나. 기업이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별도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을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 신설)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5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5-29 ~ 2026-07-0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 제7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 제8조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 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제12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제13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 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 제14조의5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 제15조권한의 위임
-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18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5-01-01대통령령 제35100호 (공포 2024-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조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8>2020.4.28, 2024.12.24>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4>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 및 상한액 상향(제95조제1항)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으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200만원으로,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함. 다. 출생 후 18개월까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 상향(제95조의3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첫 번째 달의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그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상향함. 라.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 급여액 및 상한액 상향(제95조의3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의 월별 지급액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그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상향함. 마.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의 변경(현행 제95조제4항, 제95조의2제4항 및 제95조의3제4항 삭제) 현행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75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전부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 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제104조의2제2항) 근로자가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100호(2024.12.2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부칙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100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7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5-01대통령령 제30644호 (공포 2020-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1-01대통령령 제27751호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1-01대통령령 제26690호 (공포 2015-12-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840호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3-30대통령령 제22795호 (공포 2011-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9-01대통령령 제22356호 (공포 2010-08-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12대통령령 제22269호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5-05대통령령 제22140호 (공포 2010-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3-22대통령령 제21230호 (공포 2008-12-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1-01대통령령 제20484호 (공포 2007-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10-17대통령령 제20330호 (공포 2007-10-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6-29대통령령 제20143호 (공포 2007-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3-02대통령령 제19367호 (공포 2006-03-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3-17대통령령 제18312호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7-10대통령령 제18051호 (공포 2003-07-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2-07-01대통령령 제13685호 (공포 1992-07-0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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