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8, 2024.12.24>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4>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