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