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3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현행 · 법령 시행 2025.1.1 · 대통령령 제3510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1-01현행 버전 시행 2025-01-01대통령령 제35100호 (공포 2024-12-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