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2020.4.28>
1. 법 제4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와 업무의 폐지ㆍ휴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의 접수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의 접수
5의2.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6.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7.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