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실적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2022.2.17>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조문 시행 2025-01-01현행 버전 시행 2025-01-01대통령령 제35100호 (공포 2024-12-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